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18일부터 지급…첫 주 요일제 운영
사용 기한 8월 31일…매출 30억 이하 매장

국민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로 약 3600만 명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각각 받는다.
2차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시행된다. 18일은 1·6, 19일은 2·7, 20일은 3·8, 21일은 4·9, 22일은 5·0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 당일 사용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지방정부별로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고유가 지원금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주유소는 연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꼭 신청하시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비 기자 demet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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