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실혼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25년

임명수 2026. 5. 17.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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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인천지법. 뉴스1

30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 온 70대 남성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김기풍)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2시 31분쯤 인천 중구 자택에서 피해자(71)에게 주방에 있던 흉기를 33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피해자의 음주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자주 했다. 특히 피해자가 지난해 여름 폐암 초기 수술 이후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싸움이 더 잦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휴대폰 요금 미납 문제로 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피해자가 "너 때문에 차도 팔고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한 뒤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거실 바닥에 눕자, A씨가 이를 빼앗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손잡이가 부러지자 다른 흉기를 가져와 추가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관련해 "과거 폭행 전력과 알코올 사용 등을 고려할 때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14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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