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신선민 2026. 5. 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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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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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어제(1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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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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