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27엔' 적게 선고했다고 항소한 日 검찰

도쿄/류정 특파원 2026. 5. 1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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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세상]
9만1485엔 접대 받은 공무원에
판사 ‘9만1458엔 추징’ 말실수

일본에서 86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판사가 추징금을 27엔(255원) 적게 선고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항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고 당일 말실수였지만 검찰은 “중대한 숫자”라며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말 삿포로지방재판소에서 홋카이도 우라카와초(町) 소속 공무원 A씨의 뇌물 사건 판결이 있었다. 2023년 11월부터 약 1년간 우라카와초가 공사 4건을 발주하고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A씨가 한 토목회사 전무에게 비공개인 예정 가격을 알려주는 대가로 숙박을 동반한 총 9만1485엔(약 86만7500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였다.

검찰 측은 첫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9만1485엔을 구형했다. 일본의 수뢰 사건에선 수령한 뇌물 액수가 그대로 몰수·추징된다. 재판부가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기 때문에 구형대로 추징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 당일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추징금은 “9만1458엔”이라고 했다. ‘9만1485엔’이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뒷자리 숫자 두 개의 위치를 바꿔 말한 것이다. 이 같은 판사의 ‘말실수’에 검찰은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삿포로재판소는 말실수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질문에 “재판관의 개별 재판에 관한 사항은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도 액수가 잘못 기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마이니치에 판결 과정의 말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중요한 숫자다. 불과 27엔이라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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