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배민혁 2026. 5. 1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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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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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라디오와 유튜브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2022년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했고 지난 2024년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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