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암호 참사 과실치사 혐의' 공무원들 2심도 무죄
홍성욱 2026. 5. 15. 22:58
지난 2020년 사상자 8명이 발생한 강원도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청 공무원들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춘천시청 환경·재난 부서 전·현직 공무원 7명과 인공 수초 섬 제작업체 대표 A 씨의 항소심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6일 춘천 의암호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강한 물살에 인공 수초섬이 떠내려갔고, 이를 묶는 과정에서 민간 고무보트와 시청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뒤집혔습니다.
이로 인해 배에 타고 있던 공무원과 경찰관, 기간제 공무원 등 8명이 물에 빠졌고, 2명은 가까스로 구조됐지만,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돼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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