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김어준에 징역 1년 구형
맹성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sgmaeng@mk.co.kr) 2026. 5. 1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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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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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어준씨.[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5/mk/20260515225703394wcwo.jpg)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에이(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심리로 열린 김어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2년 10월 ‘김씨가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고의로 이 전 기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1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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