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선고 앞둔 손승원, 무면허 운전 정황까지…재판에선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손승원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5일 손 씨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는 모습이 담긴 방송사 영상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손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결심공판을 6일 앞둔 지난 8일 손 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이 한 방송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손 씨는 이후 술집으로 향해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손 씨의 무면허 운전 의혹과 관련해 경찰 입건 여부를 확인한 뒤 선고 전 추가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손 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면허 취소 수치인 0.08%의 두 배 수준이다.
손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거짓 진술을 하거나,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 오라고 지시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씨는 2018년에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을 적용받은 사례는 손 씨가 처음이었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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