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랑, '국세 체납'으로 김포 아파트 압류…소속사 '묵묵부답'
김가영 2026. 5. 15. 18:33
청담동 아파트는 압류 無
사진=김사랑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으로 경기 김포시 아파트가 압류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이같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김사랑 소속사 측 관계자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고 있다.
이날 일요신문은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 4월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고 보도했다.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김사랑이 보유 중인 아파트 중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 1세대는 압류되지 않고, 김포시 소재 아파트만 압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된 아파트는 공동주택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2000년 미스코리아 진에 오르며 연예계 활동을 시작한 김사랑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등에 출연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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