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배우 김사랑, 김포 아파트 압류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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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돼 있다.
김사랑이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이 아파트 한 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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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사랑(48)이 국세 체납으로 세무당국에 아파트를 압류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일요신문에 따르면, 김사랑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1세대가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서울 강남구)에 압류됐다.
이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압류 권리자는 정부를 의미하는 '국',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돼 있다.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격(2026년 1월 기준)은 3억 6600만 원, 최근 매매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사랑이 삼성세무서에 압류된 것은 이 아파트 한 채다. 김사랑은 강남구 청담동에도 아파트 1세대를 보유 중이다. 다만 해당 아파트는 부동산등기부상 압류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김포 아파트 하나만으로도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1세대만 압류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세무당국의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집행된다.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대해 압류가 이뤄진다. 또 압류 등기 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체납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압류 해제 절차가 가능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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