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앞두고 장기기증으로 3명 살리고 떠난 60대 교수[어텐션뉴스]
'윤창호법 1호 연예인' 또 음주운전…징역 4년 구형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최인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스승의날 앞두고 떠난 60대 교수의 생명 나눔입니다.
[앵커] 어떤 사연인가요?
[기자] 20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온 60대 교수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63살인 김미향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3명의 환자에게 생명을 나눴다고 전했는데요.
김씨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뇌사 상태였습니다.
가족들은 평소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고인의 뜻을 떠올려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측은 "스승의 날 전해진 이 소식이 많은 분께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실형 받고 또 음주운전한 배우입니다.
[앵커] 윤창호법이 적용됐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 이야기 맞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요.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 동안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의 두 배를 넘은 상태였는데요.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었거든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적용된 연예인 첫 사례였습니다.
술을 끊겠다고 반성문도 썼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증거인멸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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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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