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백 깨고 유튜브 하더니…김사랑, 세금 체납으로 아파트 압류

황서연 기자 2026. 5. 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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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랑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이 국세 체납 문제로 보유 중인 아파트 한 채를 세무당국에 압류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5일 오후 일요신문은 서울 삼성세무서는 지난달 6일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에 대해 압류 조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권리자가 '국(정부)',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압류 사유에는 '징세과-국세 체납'이 기재됐다.

김사랑은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와 경기 김포시 아파트, 총 두 채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류가 이뤄진 것은 김포 소재 아파트다.

압류된 김포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3억6600만원이다. 매매 시세는 6억원 가량에서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세무서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체납 금액, 압류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국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는 체납 세금을 모두 납부할 경우 해제된다. 다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사랑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78년생인 김사랑은 2000년 미스코리아 진에 선발돼 2001년 배우로 데뷔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사랑하는 은동아' 등에서 주연을 맡으며 안방극장에 얼굴을 알렸다. 2020년 이후 작품 활동을 없었으나, 최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일상을 공개한 터라 체납 소식에 이목이 더욱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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