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가수 성시경 누나·소속사, 기소유예

이원율 2026. 5.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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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던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따져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알려졌다.

이곳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된 바 있다.

이에 영등포경찰서 등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된 성시경에 대해선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고 볼 객관적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하고,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애스케이재원 측, 지난해 12월 “절차 성실히 임할 것”

에스케이재원 측은 지난해 12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대한 12월31일까지의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며 “그 결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2025년 11월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으로도 진행 중인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 기관에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시경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중 한 명으로 평가 받는다.

음악과 함께 라디오, 예능 프로그램, 유튜브 채널 등에서도 존재감을 보이며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유의 입담, 음식, 어학 능력 등으로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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