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공백' 김사랑, 국세 체납→'6억' 김포 아파트 압류…"체납액 확인 불가"

배효진 2026. 5. 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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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 사유로 세무 당국에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를 받았다.

다만 압류가 설정된 재산은 김포시 아파트 한 채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약 3억 6,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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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배효진 기자] 배우 김사랑 소유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가 국세 체납 사유로 세무 당국에 압류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사랑 명의의 경기 김포시 아파트 1세대는 지난달 6일 삼성세무서에 의해 압류 조치를 받았다. 부동산등기부에는 권리자가 정부를 뜻하는 '국'으로,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 등기 원인에는 '징세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류는 국세 체납에 따른 절차로 전해졌다.

김사랑은 현재 김포시 아파트 외에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아파트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압류가 설정된 재산은 김포시 아파트 한 채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담동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는 별도의 압류 기록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이 김포 아파트만으로 체납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압류된 김포시 아파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월 기준 약 3억 6,6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최근 시세는 약 6억 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부동산 압류는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진행된다. 동시에 체납액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부동산 전체에 압류가 설정될 수 있는 구조다.

삼성세무서 측은 김사랑의 체납 금액과 사유에 관한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 체납으로 압류 등기가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체납금을 모두 납부하면 압류 해제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김사랑은 지난 2020년 방영한 TV조선 드라마 '복수해라' 이후 6년째 작품 활동을 쉬고 있다. 현재는 개인 계정을 통해 팬들과 소통 중이다. 이번 압류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사랑 측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배효진 기자 / 사진= TV리포트 DB, 김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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