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누나·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검찰서 기소유예 처분

정진명 기자 2026. 5.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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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법인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시경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의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 법인은 2011년 2월 설립된 뒤 약 14년 간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온 사실이 알려졌다.

하지만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4년 법 제정 당시 등록 의무 신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함께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은 소속사 운영에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어 지난해 12월 불송치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배우 강동원 소속사 대표, 가수 씨엘, 송가인 친오빠 등 다른 1인 기획사 운영자들에게도 일제히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형평성 논란은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동일한 미등록 영업으로 수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엄연히 존재하는 탓에, 연예계 안팎에서 인지도에 따른 이름값 처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여기에 법 시행 1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계도기간을 운영한 문체부의 행정 공백이 이 같은 솜방망이 처분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진명 기자 jeans20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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