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된 성시경 소속사 기소유예

김정은 기자 2026. 5. 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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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소속사와 대표인 성시경씨 누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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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수 성시경씨의 소속사와 대표인 성시경씨 누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가수 성시경./뉴스1 제공.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성씨의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전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및 연예기획사 또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경찰은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씨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

당시 에스케이재원 측은 2011년 2월 법인을 설립한 뒤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서 등록 의무가 신설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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