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수탉’ 두개골 골절에 실신…폭행 일당 징역 25·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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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는 15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와 그의 지인 B씨에게 징역 30년과 2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강도상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범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범행 장소, 폭행 방법, 납치 방법, 재산 은닉 방법, 사체 유기 방법 등을 철저히 계획한 뒤 B씨를 가담시켰다"며 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씨 등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객관적 증거가 나올 때만 인정하는 등 범행 책임을 숨기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26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차에 납치한 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급 SUV 구매 계약 미이행 등으로 인해 수탉으로부터 승용차 계약금 등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을 주겠다"며 수탉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으로 그를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차에 태워 충남 금산군으로 200㎞가량 이동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금산군의 한 공원묘지 주차장에서 A씨 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수탉이 이들을 만나기 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다"는 취지로 미리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수탉은 폭행으로 인해 중상을 입은 상태였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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