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10명 중 8명 “아동학대 신고 불안”…절반은 이직 고민

나은정 2026. 5. 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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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연맹, 스승의날 맞이 교사 인식 조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스승의날인 15일 세종시 해밀유치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카네이션을 만들어 벽에 붙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초등학교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을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2명 중 1명은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은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의 교사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유치원·초·중등·특수학교 교사 718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가운데 초등교사 5462명에 대한 응답을 별도로 분석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85.8%는 “아동학대 신고 및 피소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는 전 학교급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다.

세부적으로는 43.1%가 “매우 자주 느낀다”, 42.7%는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1.1%,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4.7%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현행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가장 큰 문제로 ‘정서적 학대 등 모호한 법 적용 기준으로 인한 정당한 교육활동 위축’(82.0%·복수 응답)을 꼽았다. 이어 ‘학부모의 악성 민원 및 무분별한 고소 남발’도 80.5%로 높게 나타났다.

스승의날을 하루 앞둔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교사 시민권 회복 행사’ 기자회견에서 교사노조연맹 회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교단 생활을 지속할지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초등교사는 57.3%는 최근 1년 사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이유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이 88.7%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초등교사노조는 “교단 전체가 민원 압박에 노출된 구조적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행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교사의 생활 지도와 정당한 교육행위까지 신고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동복지법이 학교에서 너무나 악용되고 있다. ‘정서적 학대’라는 말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소송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면서 “실제 신고를 해도 98%가 불기소 처분됐다. 2%도 재판에서 대부분 무죄 판정이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선생님을 지켜주는 법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것이 선생님만이 아니라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공교육 현실을 만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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