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번째 음주운전' 손승원, 지상파 출연 금지 사실상 연예계 퇴출 [이슈&톡]

김지현 기자 2026. 5.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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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다섯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손승원(36)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전력으로 실형을 산 그는 출소 후에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 됐다. 재판 직전 무면허 운전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강변북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의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역주행을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치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을 했으며, 교제 중인 여자 친구에게 경찰서 주차장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인멸하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손승원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술을 끊겠다는 반성문을 제출했음에도 선고를 엿새 앞둔 지난 8일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무면허 상태로 강남구 논현동에서 용산구 한남동의 술집까지 직접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손승원은 2018년에도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았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치사상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당시 그는 실형 확정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까지 면제된 바 있다.

이미 지상파 출연 금지 등 연예계 퇴출 수순을 밟고 있던 손승원은 이번 다섯 번째 음주운전과 거짓 반성 정황이 드러나며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상습적인 범행을 이어온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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