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발생” 긴급재난문자, 인근 40km 내 주민에겐 5초 더 빨리 간다

김지숙 기자 2026. 5. 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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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6 이상의 강진 발생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금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지진 관측 5~10초 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이에 더해 진앙 반경 40㎞ 내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을 3~5초 안에 먼저 알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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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8일부터 ‘지진현장경보’ 도입
지난 2024년 6월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부안군 한 주택가 담벼락이 지진으로 갈라져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진도 6 이상의 강진 발생 때 인근 주민에게 지금보다 최대 5초 빠르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는 지진 관측 5~10초 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이에 더해 진앙 반경 40㎞ 내 지역 주민에게 지진 발생을 3~5초 안에 먼저 알리게 된다.

15일 기상청은 지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더 빨리 지진 발생을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하는 지진조기경보 체계는 현재 운영 중인 경보 시스템을 2단계로 나눠,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차로 ‘지진현장경보’를 먼저 보내게 된다.

1단계 지진현장경보는 최대 진도 6 이상의 강한 지진동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데, 지진이 최초로 관측된 이후 약 3~5초 안에 최초 관측지점 반경 40㎞ 이내 시군구 주민에게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문자에는 안전 유의와 함께 추가 정보 확인을 당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어 2단계 지진조기경보는 현재처럼 지진 규모가 5.0 이상일 때 발령되며 최초 관측 5~10초 안에 전 국민에게 지진 발생 위치, 규모, 시각 정보를 포함한 문자가 전달된다. 진도 5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창문 등이 깨지거나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흔들림이고, 진도 6은 일부 무거운 가구가 움직이며 건물 벽의 석회가 떨어질 수 있다.

기상청이 오는 28일부터 지진 피해 가능성이 큰 지역에 더 빨리 지진 발생을 알리는 ‘지진현장경보 대국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상청 제공

2015년 1월부터 지진조기경보를 해온 기상청은 현재 550곳 지진 관측소를 통해 지진 발생 후 약 3초 이내 관측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관측망으로 지진 관측 뒤 5~10초 안에 지진 발생을 알려왔지만, 진앙에 가까운 지역은 경보 발령보다 먼저 지진파가 도달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상청은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지진현장경보가 시행되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며 “진앙 인근 지진경보 사각지대가 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진앙에 가까울수록 지진으로 인한 영향과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진앙 인근 지역 주민에게 1초라도 빨리 경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경보 시스템이 지진 위험을 빠르게 인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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