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형' 손승원, 출소 후 또 만취 역주행…여친에 증거 인멸 지시, '징역 4년' 구형
[텐아시아=태유나 기자]

‘윤창호법 1호 처벌 연예인’ 배우 손승원이 출소 후 또다시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다음달 11일 오후 2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검거돼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배 이상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경찰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했고, 여자친구에게는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며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특히 송승원은 재판을 6일 앞둔 지난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해당 차량은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당시 몰던 차량이었다.
손승원은 2018년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이다. 그는 2019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송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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