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처벌 1호' 배우 손승원, 5번째 '음주운전'… 내달 11일 선고
2018년에도 음주운전… 징역 1년 6월 실형

'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1일로 정해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약 2분간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두 배 이상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다섯 번째다. 그는 2018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이미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로교통법)을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법이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달 음주운전이 적발돼 연예인 중 처음으로 이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불명예의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이번 재판을 앞두고도 지난 8일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헤드윅', '랭보' 등 대작에 참여했다. 이후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JTBC '청춘시대' '으라차차 와이키키', KBS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 드라마에 출연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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