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납북 귀환어부 고 김호섭·이동근씨 재심 개시
진실규명·재심 인용의견 등 불구
관련 사건 개시 지연…고통 호소
속보=50여년 전 동해상에서 조업 중 납북됐다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와 가혹행위 등을 당한 납북 귀환 어부(본지 2025년 8월 22일자 5면 등)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청구 이후 3년만에 이뤄졌다.
14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전날 재심 청구인인 고(故) 김호섭씨와 고(故) 이동근씨의 유족에게 재심 개시 결정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故) 김호섭씨와 고(故) 이동근씨는 1969년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간첩으로 몰려 불법 구금과 고문을 겪었다. 이 사건 재심 청구서는 지난 2023년 6월 접수됐는데, 재심개시결정은 3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난 8일에서야 이뤄졌다.
고(故) 이동근씨의 자녀인 이정원씨는“재심 청구한지 3년이 가까이 지나가는데 지금이라도 재심 개시가 결정되니 다행스러운 마음”이라며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린 아버지를 생각하면 한이 맺힌다”고 했다.
납북 귀환어부는 동서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돼 북한에 체류하다 귀환한 선원들을 칭한다. 동해안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어부들에게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을 가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해 처벌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증가하자 납북 방지를 위해 어로 지지선을 남하, 1968년 11월 어로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다 납북된 선원에 대해 반공법을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선포했다.
다만 재심청구서 접수 이후에도 아직까지 개시결정이 안난 피해자와 유족들은 여전히 재심 개시만을 기다리며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고(故) 김학건, 고(故) 고정길, 김영수씨 사건도 2025년 재심 청구서가 접수돼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 검사의 재심인용의견 등이 있었음에도 지연되고 있다.
납북귀환어부 김영수(72)씨는 아직까지도 극심한 고문 후유증과 간첩이라는 낙인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1971년 속초에서 조업 중 납북된 이후 1년만에 귀환했지만 간첩으로 몰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동네로 돌아온 이후에도 돌아온 것은 ‘간첩’이라는 낙인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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