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영아 살해' 20대 친모 구속…"도주 우려"

김민준 기자 2026. 5. 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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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오늘(14일) 구속됐습니다. 이 여성은 여전히 임신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김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20대 초반 여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갑니다.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에서 낳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입니다.

[A 씨 : (아이 키울 생각 처음부터 없으셨는지요?) ……. (심정 어떠신지요?) …….]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출산 순간까지 임신 사실을 몰랐고 출산 직후 곧바로 기절해 4시간 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지난겨울 A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화장실 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이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보인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법정 심사에 이어 서면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특히 사건 당일 A 씨와 모텔 객실에 함께 있었던 20대 남자 친구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참고인 신분인 이 남성은 "당시 잠을 자느라 출산 사실을 몰랐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김호진)

김민준 기자 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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