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한국, 20년 넘게 논의된 차별금지법 제정 우선 추진돼야”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3일 한국의 인권 상황을 두고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또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 여성 대상 폭력 등에 관한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오래된 문제를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를 두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단체 등을 통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 전쟁포로에 대해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튀르크 대표가 밝힌 강제송환 금지는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선 안 된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두고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이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형사적 책임 규명을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튀르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과 각각 면담했다. 외교부는 “튀르크 대표가 61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정부의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튀르크 대표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인권 현안으로 시급한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이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2022년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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