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최고대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에 ‘강제송환 금지’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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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크 대표는 오늘(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전쟁포로(POW)는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이 원칙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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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 중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 처리와 관련해 “강제송환 금지 원칙‘(Non-refoulement)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오늘(13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의 전쟁포로(POW)는 당연히 국제인도주의법,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지역 사무실을 두고 있다며 북한군 포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고문 등 박해가 우려되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 곳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이 원칙 적용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를 위해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 2명은 그간 한국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귀순 의사를 전한 상태입니다.
튀르크 대표는 북한 내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주민)을 수십 년간 괴롭힌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등 형사적 책임 규명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여자 축구팀 ’내고향축구단‘의 방한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밝히고, “(남북 간의) 서신 교환, 가족 연락, 상봉 재개, 그리고 실종자 및 납북자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한국의 국민들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한 데 대해 “이 나라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이 된 정치적 위기를 겪었다”며 “평화적 시위를 통해 인권, 법치주의 및 책임성을 굳건히 지켜낸 국민들의 모습에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며 한국의 시민 의식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인권 우려 상황과 관련해서는 “20년 넘게 논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여성, 소수자, 난민,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LGBTIQ+) 공동체의 평등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여성 살해 등에 대해 청취했으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면서 “오래된 문제들이 단호하게 해결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국제인권법 전문가로, 유엔 사무총장실 정책담당 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2년 유엔 인권최고대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튀르크 대표는 12일부터 한국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공식 방한은 2015년 자이드 알 후세인 최고대표 이후 11년 만입니다.
튀르크 대표는 방한 기간 김민석 국무총리 등 한국 정부 관계자, 납북·억류자 가족 등 북한인권단체 등을 면담했습니다.
내일(14일)는 광주에서 열리는 ’2026년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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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기자 (kj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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