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상원에 징역 2년… 비상계엄 위법 첫 인정
정보사 요원들 개인정보 빼내
‘단전 지시' 이상민 2심 9년형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2일 이른바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고 군사 정보를 빼낸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64)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처음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이다.
노씨는 비상계엄 선포를 염두에 두고 2024년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 46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현직 군 간부들에게서 2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있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씨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며 “(부정선거 수사단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12·3 비상계엄은 국가긴급권의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노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을 사전 기획하고 공모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도 기소됐는데,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데, 이를 알면서도 가담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징역 7년)보다 2년 늘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일선 소방서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위한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는 언론에 대한 검열을 넘어 계엄에 비판적인 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했다. 1심은 “이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행위는 전화 한 통이고,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2심은 “단 한 통의 전화라는 이유로 위법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형량을 늘렸다.
한편, 이날 민중기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무상으로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구형했다. 명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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