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양형 가벼워 부당"…이상민 항소심서 징역 9년

장훈경 기자 2026. 5. 1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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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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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내란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1심과 똑같이 했지만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원심보다 징역 2년을 늘렸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방청석에 앉은 가족에게 미소를 보이며 재판정에 들어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1심보다 형량이 2년 가중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무죄를 판단했지만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이 담긴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서 문건을 받고 소방청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 위증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소방청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은 단순히 전화를 건 것 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는 합법적 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며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죄책이나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성식/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 여전히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를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자신의 법적 책임을 애써 눈감고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바….]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가 또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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