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여론조사 무상수수' 윤석열 징역 4년 구형...다음 달 23일 선고
특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해 사익 추구에 활용"
"공정과 상식 말했던 피고인이 헌법 가치 침해"
다음 달 23일 선고공판…세 번째 법원 판단 주목
[앵커]
김건희 특검이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알려진 여론조사 무상수수 의혹 사건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약 1억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여론조사를 제공한 명태균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사익추구에 활용했고, 그 대가로 정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에서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윤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는 건 명 씨의 영업방식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돼 먼저 재판을 받았던 배우자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점도 언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 발언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직접 여론조사를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면서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에 대한 세 번째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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