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역 4년 구형…여론조사 무상 혐의
김건희 여사 공모 여부 쟁점으로 남아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12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 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공판에서는 2022년 5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통화하며 "김영선이 해주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내가 상현이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수한 여론조사 액수는 합계 2억7440만 원에 이른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크게 뒤흔들었고, 국민들은 대통령·국회의원 등 헌법기관 전반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불법을 사익 추구에 활용한 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쟁점은 명씨가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인식했는지, 여론조사 제공과 김 전 의원 공천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었는지 등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씨 측도 여론조사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이며 정치자금 제공이나 공천 대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모 관계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일환이나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