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청구 2건 전원재판부 추가 회부
녹십자 입찰 담합 등 총 3건으로
헌법재판소가 12일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참고인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여부가 쟁점이 됐던 사건 등이 재판소원으로 다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이 청구된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원재판부에 올라간 재판소원 사건은 앞서 결정된 ‘녹십자 입찰 담합 사건’ 등 총 3건이 됐다. 재판소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살펴본 뒤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됐다.
전원재판부에 새로 올라간 사건은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전관예우 의혹으로 2022년 7월13일과 2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받지 못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영장 집행이 위법하므로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일부만 인용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특검이 압수 범위를 특정하지 않은 점이 잘못이라고 하면서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은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에 재항고했으나 대법원도 지난 2월26일 이를 기각하자 헌재에 재판소원을 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사본의 교부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다른 사건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서울시·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 관련 패소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것이다. 이 조합은 2017년 체결한 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사실상 일반인의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무상양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와 구를 상대로 지급한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했다가 2심에서 승소했으나 2025년 대법원에서 다시 패소 취지로 판결이 뒤집혔다. 이후 파기환송심도 지난 2월 조합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합 측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용되던 구 도시정비법은 민간 사업시행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법원이 이를 위헌적으로 해석해 평등권과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며 서울고법과 대법원을 상대로 재판소원을 냈다.
재판소원제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651건이다. 이 중 523건이 각하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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