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4년 구형...6월 23일 선고

한민아 기자 2026. 5. 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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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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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6월 23일로 예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1억3,72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공천 과정에 개입하는 등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대선 후보 부부가 여론조사를 직접 의뢰한다는 발상에 근거한 이 사건 기소가 상식에 반한다"고 말했다. 명 씨 측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명 씨로부터 총 58회에 걸쳐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고기일을 6월 23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