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정보사 명단 유출'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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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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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기누설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범행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후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중앙선관위 직원을 체포·구금하려고 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려 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소속 정예 요원들을 부정선거 수사에 동원하려고 함으로써, 군 통수 체계와 지휘 질서를 붕괴시키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해당 정보는 군사비밀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주장은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 전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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