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항소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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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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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은 사실, 해당 지시를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관련 위증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다만 소방청이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시 전달이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범행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여전히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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