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형량 올린 2심 “언론사 단전·단수, 합법계엄에도 허용 안되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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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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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책임자로 죄책 무겁다”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민 안전 책임자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1심(징역 7년)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 혐의 유·무죄 판단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1심 형이 가볍다고 보아 형량을 2년 늘렸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은) 평상시 헌법질서로 대체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로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비상계엄의 위법성은 명백하다”며 12·3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의 목적의 폭동을 수반한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한겨레 등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언론사 단전·단수를 소방청에 지시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한 발언들에 적용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한 것만 허위로 보고 일부 유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이 죄책에 견줘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조처는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며 “당시 행안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춰 그 죄책이나 비난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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