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비상계엄 사건 첫 대법원 확정

이민준 기자 2026. 5. 12. 14:3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서울중앙지방법원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열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2024년 9~12월 정보사에 정예 요원 46명을 선발하도록 하고 인적 사항을 빼낸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현직 군 간부들에게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는 따로 기소된 사건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9일 만인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범행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르게 한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상정하고, 병력 구성과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이를 준비한 건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노 전 사령관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