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단지 정자서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검거
임명수 2026. 5. 12. 14:08

인천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소재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 앉아 있던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과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상황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토대로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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