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초등생에 "내 마누라로 딱" 추잡한 60대…'오리발' 내밀다가 CCTV 보더니 한 말이

김민정 기자 2026. 5. 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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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여아의 몸을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는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60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 B 양의 손과 어깨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인해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건 당시 CCTV 영상에는 A 씨가 정자에 앉아 있는 B 양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모습, A 씨가 B 양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만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B 양이 자리를 피하려고 가방과 짐을 챙기자 어깨와 등을 움켜쥐거나 손목을 붙잡는 듯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약 10분 동안 B 양의 신체를 10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양은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물었고 "내 마누라로 딱"이라는 말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 만졌다고 잡아 떼다가 CCTV 영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예뻐서 그랬는데 문제가 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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