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유가 지원금, 소득 하위 70%에 15만원"

고석중 기자 2026. 5.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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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18일부터
첫 주 출생연도 5부제 적용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지난 3월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 시민이다. 1차 기간에 접수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나, 고액 자산가 및 부동산 보유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7월3일까지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18~23일)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카드사 홈페이지·앱·영업점)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전용 앱) ▲선불카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 선택하면 된다. 지원금 대상 여부는 16일부터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받거나 18일부터 카드사 앱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지원금은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며, 기한 내 쓰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서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관련 기관은 URL이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니 스미싱(문자 사기) 범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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