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달 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장인수 기자 2026. 5.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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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거부 행위 등 중점…적발 시 행·재정적 처분
옥천군 향수ok카드 (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다음 달 7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한다고 1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군은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의심 거래를 사전에 추출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접수된 제보를 토대로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면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 행·재정적 처분을 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유통 사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jis49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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