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3평에 6인 가족 실거주?···청약 만점 당첨자 들여다본다

유설희 기자 2026. 5. 11.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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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자녀 활용 등 부정 사례 조사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만점 수준의 점수를 받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른바 ‘로또 청약’ 당첨자를 전수조사한다. 최근 6명 가족이 13평(44㎡)에 살겠다고 청약을 넣어 당첨되는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부정 청약 의심 사례 전반이다.

정부가 조사에 나선 계기는 최근 강남권 소형 아파트에서 나온 만점 당첨자들 때문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 서초’ 전용 59㎡ 당첨자들은 모두 84점 만점이었다. 만점을 받으려면 본인 포함 7명의 가족이 15년간 무주택 상태로 한집에서 살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 반포’ 전용 44㎡도 마찬가지다. 당첨 점수가 최저 74점·최고 79점에 달했는데, 이는 5~6인 가족이라야 가능한 점수다. 13평짜리 좁은 아파트에 대가족이 실거주하겠다고 신청한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정부는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나 자녀가 실제로 같이 살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를 파악해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제출받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살펴본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꾸몄는지도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말에 발표된다.

부정 청약이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 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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