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한마디면 될 걸"…'승소' 이승환, 구미시장에 일침

김소연 2026. 5. 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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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환 SNS


가수 이승환이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를 상대로 1억2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후, 김장호 전 구미시장의 입장 발표에 정면 반박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이승환씨의 구미시 공연 취소와 관련하여 어제 1심 판결이 있었다"며 "이승환 측은 저 김장호 개인과 구미시 양측에 2억5000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저 김장호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음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미시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 사정들을 참작해 일부만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며 "저는 시장으로서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대응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진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에 이승환은 11일 SNS를 통해 "입장문 잘 봤다"며 반격에 나섰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물러서지 않겠다고 쓰셨는데,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공연을 둘러싼 위험은 막연한 추측이었을 뿐이고 안전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았다"며 "그런 시정을 하셨던 분께서 다시금 기만적인 글을 쓰시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 정치인 김장호씨의 고뇌를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라며 "4년 더 산 형으로서 감히 충고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이럴 때일수록 정직하고 앗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환은 그러면서 "'형,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솔직한 한마디면 될 일이다"라며 "정치는 기술이나 기만이 아니고 진심과 진실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사과만 있다면 "저는 피고 김장호를 포함해 1심 판결 전부를 수용할 것이며 피고 김장호는 저 짧은 사과로 자신에 대한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전 시장의 사과 여부와는 별개로 구미시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승환은 "저는 구미시의 악화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미 낭비된 구미시의 세금과 행정력, 그리고 추락한 대내외적인 신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1심 판결 이상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배상금 역시 법률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을 "구미시 '우리 꿈빛 청소년 오케스트라'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환과 김 전 시장의 갈등은 2024년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예정됐던 콘서트를 구미시가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시작됐다. 당시 이승환이 타 지역 공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을 하자, 구미시는 보수 단체들의 위협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이승환은 "구미시가 대관 임박 시점에 부당한 서약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6일 김 전 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예매자 100여명과 함께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사전 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종결한 바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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