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13평에 6명이 산다?…청약 만점자, 병원기록까지 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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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등을 포함한 부정 청약의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타지역에 사는 시부모와 함께 사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부정 사례를 막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조사 대상을 포함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인데요.
총 43개 단지, 2만 5천 세대입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입니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도 확인 예정입니다.
또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도 조사합니다.
앞서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면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요 단지에서 이른바 '만점통장'의 당첨 사례가 속속 등장했습니다.
최근 서초구의 A 아파트 청약에서는 전용면적 44㎡에 6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79점 만점통장이 당첨됐고, 서초구 B 아파트에서도 59㎡에 7인 가구일 때 가능한 점수인 84점 만점통장이 나와 논란이 일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위장전입을 차단하기 위해 거주 요건도 강화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등재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 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 취소와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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