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공문서 위조까지”...정부, 부정청약 잡아낸다

홍혜진 기자(hong.hyejin@mk.co.kr) 2026. 5. 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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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되려고 위장전입·결혼날짜 위조…부정청약 사례는?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부모를 허위로 올리거나 자녀를 위장전입 시키는 등 부양가족 수를 조작해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은 당첨자들이 주된 대상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2025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단지와 주요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위장전입, 위장결혼 및 이혼, 통장 매매, 문서 위조 등 청약 자격을 조작한 의심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청약가점제 만점자들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청약가점제는 총 84점이 만점으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수는 4명일 경우 25점이며 6명 이상일 경우 35점이 배정된다.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은 물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부양가족의 전·월세 내역까지 활용해 실제 거주지를 특정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요 부정청약 사례에 따르면, 위장전입, 위장결혼과 이혼, 심지어 공문서 위조까지 동원돼 청약 가점을 조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수법은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한 ‘위장전입’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같은 아파트 윗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뒤, 장인·장모를 부양가족에 포함해 서울 고가점 단지에 당첨됐다. 세종에 사는 B씨는 익산과 보령에 거주하는 시부모를 각각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 시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조사를 통해 덜미를 잡혔다.

또 C씨는 D씨와 공모해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혼특공에 당첨된 뒤 계약을 마치자마자 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다시 미혼 신분을 회복했다. 청약을 위해 가짜 결혼을 한 셈이다. 이혼 후에도 전남편 소유 아파트에 함께 살며 32회에 걸쳐 무주택자로 청약해 당첨된 ‘위장 이혼’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같은 컴퓨터를 이용해 부부가 번갈아 가며 총 56회나 청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E씨는 F씨와 혼인신고 없이 살다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부적격 사유를 숨기기 위해 당첨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하고는 ‘혼인관계증명서’상의 신고 날짜를 한 달이나 앞당겨 위조해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점검 인력을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해 그 결과를 6월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성인 자녀를 활용한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취소와 분양가 10% 수준의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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