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삼성” 두아 리파 소송전…“1년 참았다, 초상권 문제제기 무시”

김지훈 기자 2026. 5. 10.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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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포장상자에 리파 이미지 사용
2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지난 2024년 12월4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내한 공연을 하는 두아 리파.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제공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각) 리파의 변호인들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보면, 이들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한국 본사를 상대로 저작권·상표권·퍼블리시티권 침해 혐의로 1500만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이 리파 쪽의 허가나 라이선스 계약 없이 리파의 사진을 삼성이 만든 텔레비전 박스에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리파 쪽은 지난해 6월께 삼성의 초상권 침해 사실을 알게 돼 삼성에 이미지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삼성은 이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현재까지도 이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쪽에서 제출한 소장에 첨부한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포장 박스에 사용한 리파의 이미지. 출처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영국 출신의 리파는 지난 2015년 데뷔한 뒤 그래미상을 세 차례 수상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가수이자 작곡가, 모델이다. 베르사체, 이브 생로랑, 샤넬, 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의 앰배서더로 활동해왔다.

변호인들은 “삼성은 정기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집행하는 회사로, 제3자의 이미지·초상을 사용하는 데 적용되는 요구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삼성은 현재도 리파의 권리를 고의로 무시한 채 리파의 이미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지금도 계속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아 리파 쪽에서 제출한 소장에 첨부한 삼성전자가 텔레비전 포장 박스에 사용한 리파의 이미지의 원본. 리파 쪽은 리파가 이 이미지의 단독 저작권자로, ‘VA 2-479-685’의 저작권 번호로 등록되어 있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

변호인들은 “침해 행위를 중단하기를 거부하는 삼성의 오만함은, 삼성이 두아 리파의 지식재산권 및 개인 정체성 권리를 의식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리파의 자산을 사용하는 삼성의 침해 행위는 그녀가 성공적인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여 온 노력을 조롱하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리파의 소송 제기에 대해 삼성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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