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 200억원대 소송.."허락없이 내 얼굴 썼다"[월드스타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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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0억원 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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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0억원 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사전 협의 없이 TV 포장에 자신의 이미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터 TV 포장에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본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는 이 사실을 알고 사진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브랜드 협업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소비재의 포장재 모델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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