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 200억원대 소송.."허락없이 내 얼굴 썼다"[월드스타이슈]

김미화 기자 2026. 5.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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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0억원 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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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미화 기자]
두아 리파/사진=/AFPBBNews=뉴스1=스타뉴스

미국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00억원 대의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 1500만 달러(한화 약 200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사전 협의 없이 TV 포장에 자신의 이미지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가 되 삼성전자 TV 박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터 TV 포장에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에서 공연하는 본인의 사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두아 리파는 이 사실을 알고 사진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전자 측이 이 같은 요구를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브랜드 협업에 있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유통되는 소비재의 포장재 모델로 활동하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라고 밝혔다.

두아 리파 측은 법원에 침해 제품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 비용 지급 등을 요구했다. 청구 금액은 최소 1500만 달러(약 22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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