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로 TV 팔아?"…세계적 팝스타 美두아 리파, 삼성에 220억 소송

김학진 기자 2026. 5. 1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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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각) 복수의 미국 연예매체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매체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상자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허가 없이 삽입한 뒤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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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아 리파 인스타그램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9일(현지 시각) 복수의 미국 연예매체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 연방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아 리파 측이 요구한 배상 규모는 1500만 달러(약 220억 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제품 포장 상자 전면에 자신의 이미지를 별도 허가 없이 삽입한 뒤 미국 전역에서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두아 리파 측은 해당 이미지에 대해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라고 밝히며 미국 저작권 기관에 정식 등록된 이미지라고 설명했다.

두아 리파 인스타그램

또 "삼성전자가 자신과 어떠한 광고 계약이나 라이선스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상업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자들이 자신을 삼성 TV의 공식 광고 모델 또는 협업 아티스트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장에는 "박스에 있는 두아 리파를 보고 TV를 구매했다"는 소비자 반응 등 SNS 게시물을 증거 자료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두아 리파 측은 지난해 6월 삼성 측에 판매 중단과 이미지 사용 중지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판매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브랜드 협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대량 유통 소비재 포장 광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활용해 상업적 이익을 얻었다며 허위 광고 및 허위 보증에 해당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성전자 측은 현지 매체들의 관련 질의에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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