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 삼성전자에 220억대 손해배상소송 “초상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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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 가수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 원대 소송에 나섰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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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황혜진 기자]
팝 가수 두아 리파(Dua Lipa)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220억 원대 소송에 나섰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매체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두아 리파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메리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두아 리파는 삼성전자가 자사 TV 제품 포장 박스 전면에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초상권 및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약 1,500만 달러(한화 약 220억 원)이다.
두아 리파가 문제 삼은 사진은 2024년 한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이다. 두아 리파는 이 사진의 저작권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가 자신과의 공식적인 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업적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측은 아직 어떠한 공식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사진=ⓒ GettyImages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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