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8년간 성폭행? 사람인가”…50대 남성 “징역 20년 과하다” 항소했지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딸을 약 8년간 수백회 성폭행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남성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0/mk/20260510112402235pgfc.jpg)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경남 한 지역에서 양육하던 친딸 B양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8년간 200회 넘게 성폭행했다. 첫 범행 당시 B양 나이는 6세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에 보내겠다”며 B양을 협박하거나, 성 착취물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양과 함께 양육하던 친아들 C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면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로 판단해 기각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형량이 가벼운 데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 기각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넘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삼성전자 전부 판 이유” 김승호 회장이 직접 밝힌다 - 매일경제
- 여야 대표 거취 민심에 물어보니…정청래 연임 반대 45%, 장동혁 사퇴 42% - 매일경제
- 적자 기업인데 목표가 줄상향, 무슨 일?…AI 전력난 최대 수혜주 떴다 [이주의 Bull기둥] - 매일경
- 호르무즈 막힌 이란, 믿는 구석 있었구나…미국 건드리지 못한다는데 - 매일경제
- “무거운 이야기 하려 한다”…안타까운 소식 전한 배우 조정석, 무슨일이 - 매일경제
- “이젠 냉장고 대신 K뷰티가 주력 상품”…달라진 한국 수출지도 - 매일경제
- 집 팔려던 다주택자 ‘초비상’…오늘부터 양도세 최고 82.5% - 매일경제
-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러시아 붉은 광장에 등장한 북한군, 왜? - 매일경제
- “엄마, 나 내년엔 꼭 취업해서 효도할게”…‘금융권’에 목매는 청년들 [캥거루족 탈출기⑰] -
- 박지현, LA 스파크스 개막 로스터 합류...세 번째 한국인 WNBA 선수 탄생 임박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