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원 보낸다" 협박, 6세 친딸 8년간 성폭행한 50대 '징역 20년'

10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원심에서 명령한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도 유지했다.
A씨는 친딸 B양이 2017년 12월(당시 6세)부터 지난해 3월까지 8년간 자신의 주거지(경남)에서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기관에서 확인된 성폭행 횟수만 202회에 달하며, B양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2021년 주거지에서 아들 C군(10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14년 이혼한 A씨는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고아원(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심리적,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남매의 처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기간,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함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 씨는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이 정한 형을 이 법원에서 살펴보더라도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각했다.
박찬규 기자 star@sid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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